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건물지원사업이란?
민간 건축물(상가, 교회,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PV, BIPV)”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일반건물,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주택),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지원규모
구분 |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단가 | |
---|---|---|---|
태양광 | 일반 | 100kW이하 | 일반모듈 Kw당 74.1만원 |
축사 | 100kW이하 | 일반모듈 Kw당 84.9만원 | |
BIPV(건물일체형) | - |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진행절차
-
사업 신청
신청자 계약의뢰
참여기업 계약검토 및
신청서 준비, 제출 -
사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
신청서류 검토 및
사업 적정성 등 평가, 선정 -
사업 승인, 시공
사업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센터 :
사업 최종 승인
선급금 지급, 설비 시공 -
설치 완료
신재생에너지 센터 :
설치확인,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