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패시브 (Passive)

냉·난방 에너지요구량 최소화 (단열, 기밀성능 강화 등)

액티브 (Active)

에너지소비량 최소화 (고효율설비, BEMS적용)

신재생 (New·Renewable)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제로에너지 빌딩 (ZERO Energy Building)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

ZEB 인증기준 및 혜택

  • 기준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ECO2)평가

    주거용 : 90kW/㎡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년 미만

  • 기준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기준3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15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14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13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12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11
  • 01

    취득세 최대 2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

  •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5차)」

  •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가점 부여 등)

  •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경감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2-2-2

공급의무 비율